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법규

금어기·금지체장 확인하기: 어종·날짜·지역·측정법까지 함께 보세요

작년 표나 인터넷 요약 이미지만 믿지 마세요. 출조일 기준 현행 별표 1·2와 별도 고시, 시·도 규정, 어종별 측정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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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작년에 저장한 표나 낚시 카페 이미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고, 같은 어종도 지역·해역·어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문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금지기간·구역·수심을 별표 1에, 금지체장·체중을 별표 2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6조

법령을 열기 전에 네 가지부터 적어 둡니다

법령을 열기 전에 아래 정보를 먼저 고정합니다.

  1. 잡으려는 수산동물의 정확한 이름
  2. 실제 출조 날짜
  3. 출조할 시·도와 해역
  4. 낚시인·비어업인인지, 허가어업인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예외 문구가 내 낚시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문어 금어기”처럼 어종만 검색한 결과를 전국 모든 낚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단계: 어종 이름과 학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에는 수산자원명과 학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현행 별표 1

지역 방언이나 상품명만 믿지 말고 사진·형태·학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확한 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더 느슨해 보이는 기준을 임의로 골라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 비슷한 이름의 다른 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함
  • 포털 검색 제목만 보고 별표 본문을 읽지 않음
  • ‘소라’, ‘돔’, ‘가자미’처럼 넓은 통칭을 단일 종으로 취급함

2단계: 별표 1은 어종 한 줄을 끝까지 읽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1에서 어종을 찾은 뒤 기간만 복사하지 말고 구역·수심·괄호·단서까지 읽습니다.

확인 결과는 다음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항목기록 내용
어종법령상 명칭과 학명
금지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연도 경계 포함
적용구역전국·특정 시도·위경도·해역 등 원문 범위
적용대상모든 포획인지 특정 어업인지
예외단서와 고시 위임 여부
확인일법령 원문을 마지막으로 연 날짜

국립수산과학원은 금어기가 어종에 따라 지역과 어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FAQ

3단계: 별표 2와 계측도를 함께 봅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지체장 또는 금지체중과 종류별 체장 계측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전장을 사용하지만 갈치는 항문장, 홍어류는 체반, 오징어류는 외투장, 갑각류는 두흉갑장, 패류는 각장 또는 각고 등 측정 부위가 다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측정 FAQ

숫자를 알아도 측정 부위를 틀리면 규정을 제대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숫자만 보지 말고 측정 부위·단위·계측도까지 함께 보세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잽니다

  • 눈대중이 아니라 자 또는 적절한 저울을 사용합니다.
  • 몸을 구부리거나 꼬리를 억지로 펴서 기준을 넘기지 않습니다.
  • 측정 부위를 확신할 수 없으면 보관하지 않습니다.
  • 금지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진 촬영을 위해 지연하지 않고 방류합니다.

4단계: 해양수산부 고시와 시·도의 강화 규정까지 봅니다

시행령 별표가 일정 기간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거나 시·도가 별도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안내는 시행령 별표와 함께 꽃게·고등어 관련 고시, 낙지·참문어의 시·도 별도 지정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 최신 안내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국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따라서 전국 요약표를 확인한 뒤에도 출조 지역의 지자체 고시와 현장 표지를 다시 봅니다. “전국 기준에 없으니 허용”이라는 역추론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 고시와 비어업인 조례는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서 제14조제4항은 시·도지사가 금지기간 등의 국가 규정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반면 제18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확인할 문서와 근거 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제14조제4항, 제18조제2항

비어업인에게는 방법·수량·어구 종류 등의 기준도 적용됩니다. 제18조제5항은 비어업인도 제14조를 위반해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어기만 지켰다는 이유로 어떤 도구나 방식으로든 잡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18조제1항·제5항

출조할 지역의 문서를 찾았다면 다음을 각각 적어 두세요.

  • 금지기간 등의 강화 고시: 근거 조항, 적용 수역, 대상 어종, 시행일
  • 비어업인 관련 조례: 적용 대상, 포획·채취 방법과 수량·어구 기준, 시행일
  •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 담당 지자체에 문의할 항목과 원문 링크

이 목록은 법령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모든 시·도에 같은 조례가 있다는 뜻도, 특정 지역에서 포획을 허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번 갱신에서는 제14조와 제18조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어종별 금어기·체장 수치와 지역별 고시 전체를 새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별 요약은 금어기 달력을 참고하되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까지 확인하세요.

5단계: 어업용 예외를 낚시에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별표에는 특정 허가어업의 혼획이나 조업 특성을 고려한 단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의 혼획 허용률을 낚시·해양레포츠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낚시로 금지대상을 포획한 경우 즉시 방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답변

“어획량의 일정 비율까지 괜찮다”는 문구를 보더라도 적용되는 어업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낚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곱 가지를 확인하세요

요약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다음 항목을 차례로 맞춰보세요.

  • 법령상 어종명과 학명
  • 적용 날짜와 지역
  • 낚시인 적용 여부
  •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체중
  • 정확한 계측 부위
  • 현행 법령·고시·지자체 원문
  • 원문을 확인한 날짜

과거 홍보물은 설명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지금 적용되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해양수산부 게시물의 파일 제목에 기준일이 적혀 있어도 출조 당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를 한 번 더 열어보세요. 해양수산부 최신 안내

현장에서 헷갈리면 보관하지 않습니다

종, 적용 지역, 측정 부위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보관하지 않습니다.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대상이 잡힌 경우에는 즉시 방류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답변

법규 정보의 목표는 외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종·이 지역·이 낚시 방식에 적용되는 문장 전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별 금어기 달력 보기 →

이 글에서 바뀐 내용

  • 2026-10-09 — 제14조 링크를 2026-09-18 시행본으로 갱신하고 제18조의 비어업인 기준과 지역 조례 확인을 보강. 어종별 별표·지역 고시 전체 재검증일은 유지
  • 2026-08-28 — 내부 발행 절차를 걷어내고 낚시인이 마지막으로 볼 체크리스트로 정리
  • 2026-08-25 — 현행 법령 별표와 2026년 해양수산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