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피싱
⚖️ 낚시 규제 정보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금어기와 금지체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준수 필수 위반 시 처벌
⚠️

위반 시 처벌

  • 어업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어업인(낚시인 포함): 1천만 원 이하 벌금

📋 2023년 주요 개정안

금어기 완화

소라, 코끼리조개, 우뭇가사리

🔄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개서대, 황돔, 황복, 털게, 닭새우, 펄닭새우

🌊 씨(Sea) 보호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

🦀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정보

🦀 갑각류

어종명 금어기 금지체장 상태
대게 6.1 ~ 11.30 9cm 금어기
붉은대게 7.10 ~ 8.25 (강원 연안자망 6.1~7.10) 없음 금어기
꽃게 6.21 ~ 8.20 (연평 7.1~8.31, 백령·대청·소청 7.16~9.15) 6.4cm 금어기
대하 5.1 ~ 6.30 없음 금어기
※ 참고: 대게: 암컷 포획금지(연중) | 붉은대게: 암컷 포획금지(연중) | 꽃게: 암컷 포획금지(연중)

🐚 패류

어종명 금어기 금지체장 상태
전복류 9.1 ~ 10.31 (제주 10.1~12.31) 7cm (제주 10cm) 금어기
소라 6.1~6.30(여수 삼산면), 6.1~8.31(제주), 7.1~8.31(제주 추자도), 6.1~7.31(울릉·독도) 5cm (제주·울릉·독도 7cm) 금어기
코끼리조개 5.1 ~ 6.30 (강원, 경북) 없음 금어기
새조개 6.16 ~ 9.30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6.1~9.30) 없음 금어기
가리비 3.1 ~ 6.30 없음 금어기
키조개 7.1 ~ 8.31 18cm (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금어기
오분자기 7.1 ~ 8.31 (제주) 4cm (제주) 금어기
해삼 7.1 ~ 7.31 없음 금어기
기수재첩 없음 1.5cm 준수
※ 참고: 소라: 완화 | 코끼리조개: 완화

🐟 어류

어종명 금어기 금지체장 상태
감성돔 5.1 ~ 5.31 25cm 금어기
대구 1.16 ~ 2.15 35cm 금어기
명태 1.1 ~ 12.31 없음 금어기
고등어 4.1 ~ 6.30 중 1개월 21cm 금어기
삼치 5.1 ~ 5.31 없음 금어기
참홍어 6.1 ~ 7.15 42cm 금어기
말쥐치 5.1 ~ 7.31 18cm 금어기
전어 5.1 ~ 7.15 (강원·경북 제외) 없음 금어기
연어 10.1 ~ 11.30 없음 금어기
문치가자미 12.1 ~ 익년 1.31 20cm 금어기
쥐노래미 11.1 ~ 12.31 20cm 금어기
갈치 7.1 ~ 7.31 (근해채낚기·연안복합 제외) 18cm (항문장) 금어기
참조기 7.1 ~ 7.31 (유자망 4.22~8.10) 15cm 금어기
옥돔 7.21 ~ 8.20 없음 금어기
방어 없음 30cm 준수
볼락 없음 15cm 준수
붕장어 없음 35cm 준수
조피볼락 없음 23cm 준수
용가자미 없음 20cm 준수
참가자미 없음 20cm 준수
청어 없음 20cm 준수
참돔 없음 24cm 준수
민어 없음 33cm 준수
갯장어 없음 40cm 준수
기름가자미 없음 20cm 준수
넙치 없음 35cm 준수
농어 없음 30cm 준수
도루묵 없음 11cm 준수
돌돔 없음 24cm 준수
미꾸라지 없음 40cm 준수
※ 참고: 넙치: 광어와 동일

🦑 두족류

어종명 금어기 금지체장 상태
살오징어(무늬오징어) 4.1 ~ 5.31 (근해채낚기·연안복합·정치망 4.1~4.30) 15cm 금어기
주꾸미(쭈꾸미) 5.11 ~ 8.31 없음 금어기
참문어 5.16 ~ 6.30 (시·도지사 5.1~9.15 중 46일 이상 지정 가능) 없음 금어기
대문어 없음 600g 준수
한치 없음 없음 준수
낙지 6.1 ~ 6.30 (시·도지사 4.1~9.30 중 1개월 이상 지정 가능) 없음 금어기

🌿 해조류

어종명 금어기 금지체장 상태
우뭇가사리 11.1 ~ 익년 3.31 없음 금어기
미역(넓미역) 9.1 ~ 11.30 (제주,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없음 금어기
10.1 ~ 익년 1.31 없음 금어기
※ 참고: 우뭇가사리: 완화

📏 체장 계측도 안내

📏

전장

꼬리미 개장부부터 꼬리끝까지

🦞

두흉갑장

눈구사이 거리

🦀

갑장

갑치레 너비

⚖️

체중

무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 금어기가 무엇인가요?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알배기 어미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금지체장이란 무엇인가요?

금지체장은 어종이 일정 크기(체장 또는 체중) 이상 자랄 때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종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낚시인도 비어업인에 포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잡은 어종이 금어기/금지체장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바다에 다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하지 않거나 죽은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검색
  •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51-xxx-xxxx)
  •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051-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