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보와 해양수산부·지자체의 최신 안내, 현장 통제가 이 글보다 언제나 먼저예요.
- 표준명
- 참돔
- 학명
- Pagrus major
- 낚시 난이도
- 중급
먼저 확인: 붉은 몸만 보지 말고 살아 있을 때 보이는 청색 점과 꼬리지느러미 뒤의 검은 가장자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시행령 별표 2에서 참돔은 전장 24cm 이하가 포획·채취 금지입니다. 정확히 24cm인 개체도 놓아줘야 합니다.
참돔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돔의 표준명은 참돔, 학명은 Pagrus major입니다. 우리나라 전 연안과 일본·중국 연안에 분포합니다. 도미류를 대표하는 붉은 체색 때문에 이름을 비교적 쉽게 붙이지만, 물 밖에서 색이 흐려지거나 조명에 따라 은색으로 보일 수 있어 색 하나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참돔 종정보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참돔 정보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몸은 타원형이고 등 쪽 외곽이 높으며 옆으로 납작합니다.
- 몸은 붉거나 분홍빛이고, 살아 있는 개체의 몸 위쪽과 눈 위에 밝은 청색 점이 보입니다.
- 꼬리지느러미의 뒤 가장자리는 검은색을 띱니다.
- 뺨에 6–8줄의 비늘이 있고 등지느러미 가시는 강합니다.
- 양턱 옆에는 큰 어금니가 두 줄로, 앞쪽에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청색 점은 물 밖에서 시간이 지나면 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꼬리의 검은 가장자리, 체형과 이빨 같은 다른 특징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자라면서 더 깊은 암초로 이동합니다
어린 참돔은 해조류와 암초가 있는 얕은 연안에서 생활합니다. 성장한 개체는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해 주로 수심 30–150m의 대륙붕 암초 지대를 이용하며, 자료에 따라 200m 부근까지의 범위도 언급됩니다.
이 차이는 연안에서 잡힌 작은 붉은 돔을 무심코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어린 개체가 이용하는 곳과 낚시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겹칠 수 있으므로, 측정판 없이 “대략 손바닥보다 크다”는 감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종정보는 산란을 주로 5–6월로 설명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산란 시점과 법정 금어기는 별개입니다. 산란 자료만 보고 “5–6월이 법정 금어기”라고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1에는 참돔의 전국 공통 금어기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소에서 연중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항만·군사시설과 현장 통제는 어종별 전국 기준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붉은 몸만 보지 말고 네 곳을 확인하세요
1. 전체 체형과 체색
등선이 높고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합니다. 붉거나 분홍빛이라는 사실을 첫 단서로 삼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 청색 점
살아 있는 참돔의 몸 위쪽과 눈 주변에 밝은 청색 점이 나타납니다. 점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 죽은 개체에서는 다른 특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3. 꼬리 가장자리
꼬리지느러미 뒤쪽의 검은 가장자리는 현장에서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보조 특징입니다. 꼬리가 손상됐거나 접혀 있다면 억지로 어종을 정하지 마세요.
4. 이빨과 가시
앞쪽에는 송곳니, 옆에는 단단한 어금니가 있습니다. 등지느러미 가시도 날카롭습니다. 입을 손으로 벌리거나 등지느러미를 감싸 잡지 말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색·점·꼬리·체형 중 여러 특징이 맞지 않으면 다른 돔류일 수 있습니다. 규정이 더 느슨한 다른 종이라고 넘기지 말고 놓아주세요.
전장 24cm 이하는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참돔 전장 24cm 이하의 포획·채취를 금지합니다. 24cm는 허용되는 최소값이 아니라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 경계값입니다. 이 별표는 2024년 6월 4일 개정 표기된 현행 원문을 2026년 9월 16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어류의 전장을 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 잰 직선거리로 정의합니다. 평평한 측정판에 몸을 자연스럽게 놓고 재며, 줄자를 몸의 곡선을 따라 대지 않습니다.
- 23.9cm: 방류
- 24.0cm: 방류
- 24cm를 분명히 초과: 전국 공통 금지체장은 넘지만 지역·수역 제한 확인
꼬리 끝이 닳았거나 측정판 눈금과 겹쳐 판독이 어렵다면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개체를 오래 눌러 두는 것보다 신속한 방류가 우선입니다.
숫자가 비슷해도 다른 제도와 섞지 마세요
검색하다 보면 참돔에 20cm 같은 다른 숫자가 붙은 공공기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식용 종자를 낚시터에 반입할 때 적용하는 규격은 자연 상태에서 잡은 참돔의 포획·채취 금지체장과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낚시인이 바다에서 잡은 참돔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할 때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24cm 이하 금지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어종의 기준도 참돔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감성돔은 별표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고 기준 숫자도 다릅니다. 붉은 돔류라는 인상이나 시장 이름만으로 종을 정해 더 유리한 숫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식별이 확실하지 않거나 24cm 경계에 걸리면 보관하지 말고 놓아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낚을 때 많이 묻는 질문
붉고 파란 점이 있으면 무조건 참돔인가요?
강한 단서지만 그것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꼬리의 검은 가장자리, 높은 타원형 체형, 이빨과 지느러미 특징을 함께 확인하세요.
24cm는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령 문구가 “24cm 이하 포획·채취 금지”이므로 정확히 24cm도 방류해야 합니다.
5–6월이 산란기라면 법정 금어기인가요?
생태자료의 산란 시점과 법정 금어기는 다릅니다. 2026년 별표 1에는 참돔의 전국 공통 금어기가 없지만, 지역별 장소 제한은 따로 확인하고 어린 개체는 자율적으로 놓아주세요.
출조 전 체크리스트
- 붉은 체색 외에 청색 점과 검은 꼬리 가장자리 확인
- 전장 24cm 이하(24cm 포함)는 포획·채취 금지 확인
- 주둥이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 잴 측정판 준비
- 송곳니와 등지느러미 가시를 다룰 뜰채와 플라이어 챙기기
- 작은 개체가 반복되면 자리 옮기기
- 보호구역, 양식장, 항로와 현장 출입 통제 확인
- 출발 직전에 기상특보와 철수 시각 다시 확인
출조 당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2026년 9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와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참돔 정보를 다시 확인해 고쳤습니다. 특정 지역의 시즌, 조과 또는 장비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조일에는 최신 법령과 지자체·현장 고시를 다시 확인하고, 전체 확인 순서는 금어기·금지체장 확인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바뀐 내용
- 2026-09-16 — 현행 시행령 별표 2와 정상 연결되는 종정보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측정·적용 범위를 보강
- 2026-08-25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자원관 형태 자료와 2026년 규정을 함께 확인해 처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