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책임낚시

낚시로 잡은 물고기, 팔아도 될까요? 방류·쓰레기까지 확인해요

잡은 물고기는 팔 수 없어요. 가져갈지 놓아줄지 헷갈릴 때와 철수 전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봐요.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상청 특보와 해양수산부·지자체의 최신 안내, 현장 통제가 이 글보다 언제나 먼저예요.

안 돼요.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해서도 안 됩니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걸리는 어종은 바로 놓아줘야 하고, 쓰레기와 쓰지 않은 낚시도구·미끼를 수면에 버리는 것도 금지돼요.

헷갈리기 쉬운 상황부터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이런 상황이라면이렇게 하세요확인할 곳
잡은 물고기를 돈을 받고 넘기려 해요판매하지 마세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
판매하려고 보관하거나 옮기려 해요저장·운반·진열도 하지 마세요같은 법 제7조의2
금어기·금지체장 대상이 잡혔어요사진보다 방류를 먼저 하세요현행 별표·고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답변
줄·바늘·미끼 봉지가 남았어요물가에 두지 말고 모두 가져오세요같은 법 제7조

잡은 물고기는 판매할 수 없어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는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운반하고, 팔기 위해 진열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에서 제7조의2와 제55조를 함께 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도 같은 내용을 별도로 알리면서,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양수산부 판매 금지 안내

온라인 중고 거래나 음식점 납품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는 나눔이나 비용 정산처럼 판매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례는 이 글에서 임의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부터 잡지 말고 해양수산부나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금어기·금지체장 대상은 바로 놓아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종만 보고 외울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날짜, 지역, 해역, 어업 종류와 측정 부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안내에도 시행령 별표 1·2뿐 아니라 꽃게·고등어 관련 고시와 낙지·참문어의 시도별 지정자료가 따로 붙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에서 인정되는 일부 혼획 비율을 낚시나 해양레포츠에 적용할 수 없으며, 금지대상이 잡히면 즉시 방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답변

그래서 쿨러에 넣어 두고 나중에 확인하는 순서로는 늦어요. 출조 전에 금어기·금지체장 확인 순서를 보고 자와 방류 도구를 준비하세요. 현장에서 어종이나 측정 부위를 확신할 수 없다면 가져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아요.

쓰레기와 남은 미끼를 물가에 두고 오면 안 돼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는 낚시를 하면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끊어진 줄을 물에 밀어 넣거나 남은 미끼를 한꺼번에 던지는 일도 정리가 아니에요. 현행 법률 제7조

법 조문만큼이나 현장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출조 가방에 튼튼한 회수 봉투와 작은 폐바늘 통을 넣어요.
  2. 채비를 바꿀 때 잘라낸 낚싯줄을 바로 봉투에 넣어요.
  3. 미끼 봉지와 음식 포장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먼저 묶어요.
  4. 철수하기 전 의자 아래, 돌틈, 난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요.
  5. 다른 사람이 남긴 줄이나 바늘은 손으로 바로 잡지 말고 집게로 안전하게 회수해요.

날씨가 나빠졌다면 청소를 마치려다 위험한 가장자리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없는 쓰레기는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관리기관에 알리고, 사람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방파제에서 철수해야 할 신호는 연안·방파제 안전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을 넘는 낚시도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같은 법 제8조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남아 있는 낚시도구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제품 하나하나가 기준에 맞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요. 재질이나 허용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제조사나 판매처에 먼저 확인하고, 답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출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편해요

  1. 잡으려는 어종을 적어요.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 가능하면 법령상 이름과 학명을 함께 봅니다.
  2. 날짜와 지역을 맞춰요. 작년 표가 아니라 출조일 기준 별표, 고시, 시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3. 측정법을 준비해요. 눈대중 대신 자를 챙기고 어종별 계측 부위를 미리 봅니다.
  4. 방류를 먼저 결정해요. 금지대상이거나 종을 확신할 수 없으면 보관하지 않습니다.
  5. 판매하지 않아요. 판매 목적의 저장·운반·진열도 하지 않습니다.
  6. 가져간 것은 가져와요. 줄, 바늘, 봉지, 남은 미끼와 생활 쓰레기를 빠짐없이 회수합니다.

지역 조례나 현장 통제는 이 글보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출조 당일에는 지자체 공고와 안내판까지 다시 확인하세요. 모아피씽 글의 출처 확인과 수정 절차는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잡은 뒤에 고민하면 방류 시점을 놓치거나 거래 약속부터 잡게 될 수 있어요. 출조 전에 ‘팔지 않기, 금지대상은 바로 놓아주기, 가져간 것은 다시 가져오기’ 세 가지만 먼저 정해 두세요.

이 글에서 바뀐 내용

  • 2026-08-31 — 사이트 운영정책과 책임낚시가 섞인 구성을 걷어내고 판매·방류·쓰레기 질문에 답하는 현장 가이드로 전면 개정
  • 2026-08-25 — 현장 책임낚시와 출처·AI·정정 공개 원칙을 묶어 처음 공개